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453 ( 2018.05.01 )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주세법 제8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주세법 시행령 제10의제주류판매업면허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무면허 도매 (15백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소매 (9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