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1916(2016.4.26)

   나.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및 16조 훈련에 관한 규정(2014.12.30)

   다. 병무행정팀 -0462 '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계획(2019.9.30)

 

2. 위 근거에 의거 20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학생예비군 대원들 여러분들은 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훈련을 이유로 학과수업 불참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 그 불이익을 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 학기 훈련때마다 불이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저희 병무행정팀에 민

   원을 제기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바, 원만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 및 기관을 고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예비군 대원들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9년 후반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