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1. 교육 기간

- 2017년 3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2. 교육 대상

- 교원, 직원, 학생

3. 교육 목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통합교육의 기반 조성

-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 친화적인 캠퍼스를 조성하고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만족도 향상

4.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장애유형별 에티켓

4)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5. 교육 절차

1) 교육 강의 콘텐츠 수강(I. 장애의 정의 ~ IV.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2) 퀴즈 5문제 완료(총점 50점 중 30점 이상 수료)

3) 수료증 출력

6. 온라인 교육관련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 02) 3290-1535~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