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9.07.1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지역가입 당연가입 대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당시 교육부 및 대학들의 의견에 따라 한 차례 유예되었던 해당 시행규칙이 2021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국제처는 가입절차, 납입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을 확인하여 외국인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12월 현재까지도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 및 발표 이후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들을 우선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건 진행 현황


1. 배경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7.16.)에 따라 국내 장기체류(6개월 이상 비자 발급자)하는 모든 외국인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지정

 나) 교육부 및 대학들의 반발로 해당 조치 2021.2.28.까지 유예

 다) 교육부는 2020.7.20. 공문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비 주문


2. 확인사항

 가) 발효 시기 : 예정대로 2021.3.1 발효 확정

 나) 비용 : 외국인 평균 보험료 월 123,000원의 50%인 월 61,500

 다) 절차 : 미정

 라) 미납 시 불이익 : 비자 연장 불허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

 바) 위 사항은 모두 유선 확인 사항(문서화 불가)이며, 지침 변경 가능성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