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교육과 행정실입니다.


최근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브로커를 통해 관련 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OO기사)을 불법 대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


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


격증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범법행위 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