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규정: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주요 내용
- 제25조(학점인정): 대학원과목 선수강 시 기초공통과목으로의 제한 완화에 따른 문구 수정
- 제28조(성적의 평가 및 등급): I학점의 B학점 상한 제도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38조(외국어시험): TOEFL CBT 제도 폐지 및 My Best Score 제도 인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제85조(학석사연계과정) 및 제86조(설치대상): 학석사연계과정 개편(제1전공에서 전체학과로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문구 수정
다. 개정 일자: 2020년 12월 1일자
붙임: 1.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1부.
2.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