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2021년2월)부터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학

창업휴학

- 신입생 첫학기 휴학기 신청 가능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가능

기관근무및연수

-

- 신설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조기수료)

단축신청

- 수업연한은 2년이상,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 상 취득

- 좌동

평균평점

- 평균평점 3.0 이상

-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 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붙임 : 1.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1부

       2.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1부. 

       3. 학적변동 인터넷 신청 및 사용자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