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2021년2월)부터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휴학 | 창업휴학 | - 신입생 첫학기 휴학기 신청 가능 |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가능 |
기관근무및연수 | - | - 신설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
학ㆍ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조기수료) | 단축신청 | - 수업연한은 2년이상,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 상 취득 | - 좌동 |
평균평점 | - 평균평점 3.0 이상 | -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 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ㆍ석사 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
붙임 : 1.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1부
2.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1부.
3. 학적변동 인터넷 신청 및 사용자 매뉴얼 1부